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05-03 23:41:01
  • 수정 2019-05-04 13:28:03
기사수정


▲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며 국회에서 농성한 자리의 모습. <사진=내일N>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패스트트랙 2차전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고소, 고발전으로 대치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패스트트랙과 관련 고소 고발된 인원은 여야 합쳐 총 79명이지만, 각 당이 피해사례를 계속 수집하고 있어 향후 고소 고발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된 건 한국당 의원 49명이다. 나머지 30명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공동상해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숫자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고소, 고발 당한 국회선진화법 위반과 주로 민주당 의원들이 대상인 모욕, 상해, 직권남용 건은 무게감이 달라 고소, 고발 당사자들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국회선진화법으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 보좌관 등은 자칫해서 실형이나 벌금형이 떨어질 경우 향후 정치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 있어 노심초사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부근에서 폭력 행위를 하거나 회의장 출입 등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또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이면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게다가 국회선진화법의 경우 여야 합의로 고발을 취하하게 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 고발이 이뤄진 이상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는 점이 당사자에게는 고민거리다.


법조계에서는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등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기소만 된다면,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당 소속 피고발인 신분으로 전락한 국회의원, 당직자, 보좌관 등은 매우 긴장한 모습들이다.


반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고소, 고발 취하는 없다보좌진들의 피해 신청을 받은 뒤 폭력행위 행사에 대한 3차 고발도 곧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도 고소, 고발 정치를 이어나갔다. 한국당은 3일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는 사유로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박찬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앞서 지난달 30일에 이해찬 당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13명과 비서관 1,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를 모욕죄로 고발한 바 있다.


한편 나경원 원내대표의 한 발 물러선 발언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2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나 원내대표는 1야당에 대한 고발과 협박도 멈춰야 한다나만 수사하고, 나만 탄압하고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고발을 즉각 취하해야 한다라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 미디어내일N & medianex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광고 클릭이 본 지와 같은 작은 언론사에는 큰 힘이 되며 좋은 기사 작성에 밑거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anext.co.kr/news/view.php?idx=245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

 많이 본 의회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HOT 뉴스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2th News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내일N 이슈
게시물이 없습니다.
오늘의 뉴스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