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연판장에 한 어르신이 서명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신청한 형집행정지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25일 오후 3시부터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논의한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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