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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29 18:55:17
  • 수정 2019-04-30 1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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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한양대 제철웅 교수가 ‘진주사건은 막을 수 없었는가?’ 좌담회에서 주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정승호 기자>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지난 17일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와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5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의 피의자가 조현병을 앓은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국회에서는 이러한 정신병 환자에 대한 우리나라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진단하는 진주사건은 막을 수 없었는가?’를 주제로 긴급좌담회가 열렸다.


정신건강서비스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는 정신건강복지법 속 행정입원(44), 응급입원(50) 등의 제도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진주사건처럼 응급대응체계가 적절하게 작동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교수는 진주사건 피해의 1차적 책임은 범인에게 있지만, 예방책임은 1차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가장 큰 책임을 따진다면 응급입원 조치 책임을 다하지 못해 피해를 막지 못한 경찰이다라고 강조했다.


제 교수는 “‘정신질환자 정보관리가 되지 않았다’ ‘강제관리가 더 쉽게 됐더라면이라는 논의에 집중하는 것은 발생한 잘못에 대한 책임 회피라며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 세련된 책임회피의 방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예방을 위해서는 정신건강복지법의 기본이념에 충실한 응급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신질환자를 알아보는 일과 무관하게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자해, 타해의 위험을 보이는 사람에 대한 개입이 있어야 한다다만 정신건강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응급대응서비스에도 자기결정권과 당사자 옹호 등의 이념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 교수는 응급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선 먼저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응급콜담당팀에 심리상담사, 상담전문요원을 배치하고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를 진정시키는 한편 위기상황에 따른 현장출동 여부를 판단한다.


위기상황이어서 현장출동이 필요할 경우 현장에 응급대응팀을 파견해 당사자의 위험성을 진정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정되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연계시키고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한 위기쉼터, 응급입원 등 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조치한다


응급입원이 된 경우에는 절차보조사업팀의 개입을 통해 당사자를 옹호해 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고, 치료에 대한 스스로의 선택을 극대화해야 한다.


퇴원 후에는 지역사회정신건강복지서비스와 연계하되, 그것과 별도로 제공되는 일상쉼터를 통해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회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제 교수는 이 같은 응급대응체계 마련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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