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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은 황제수감... 돈없는 서민은 변호인없이 재판에... 사회적 약자 배려해야 - 서울북부지법, 지난 2년간 국선변호인 늦장선정 800여 건 - 채이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과 낮은 사법신뢰는 이러한 사례들이 쌓여 만든 것... - 2019년부터 문재인 정부,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인권침해행위와 불법수사 근절...
  • 기사등록 2018-10-22 10:23:45
  • 수정 2018-10-22 1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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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내일 남상오 기자】지난 21일,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앞장서야할 법원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헌법제12조제4항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열렸던 사건 가운데 815건이 첫 공판기일 또는 지나고서야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피고인이 변호인 도움없이 공판기일을 맞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소송법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법원이 피고인이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법의 국선변호인 신청 내역 3,195건(신청후 철회하거나 기각된 사건, 공판이 열리지 않은 사건 제외)을 분석한 결과 변호인 선정되기까지 평균 13.5일이 걸린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신청 당일 또는 다음날에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은 742건 23.2%였으며, 신청후 2일부터 일주일 사이에서 선정된 경우는 1,019건 31.9%였다. 한편 한 달 이상 소요되거나 끝가지 선정되지 않은 사건도 493건 15.4%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고인이 공판기일 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한 서울북부지법의 사건 2,852건 중 379건은 첫 공판기일 당일에야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고, 434건은 피고인이 변호인 없이 첫 공판기일을 치른 뒤에야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다. 심지어는 2건은 선고일까지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선변호인의 늦장 선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당한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재벌 총수들이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하며 '황제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약자들은 국선변호인을 늦장 선정하는 법원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있는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채 의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과 낮은 사법신뢰는 이런 사례들이 하나씩 쌓여서 만든 결과물"이라고 지적하며, 각 법원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이 잇다면 책임을 묻고 ,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 채이배 의원


한편 서울북부지법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18일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들여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2017년 국선변호인제도에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450억원가량이고,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수사단계부터 고문, 자백강요 등 인권침해행위와 불법수사를 근절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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