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1988년에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 지으며, 차등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며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를 발표했다.
하지만 거리행진에 나선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같은 장애등급이라도 서비스 욕구나 필요는 다를 수 있는데, 장애등급 때문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예산 반영 없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사기’라고 반발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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