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엔 김형중 기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 3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신일철 주금의 한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신청을 받아 들인 가운데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2개국 협의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는 양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양국은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 6일 일본 방송에 출연해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하도록 각 성청에 지시했다"고 밝힌 만큼 일본 정부가 협정에 명시된 협의나 중재 외의 조치를 취할지도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관세 인상이나 한국 기업 자산 압류 등의 조치를 일본이 취할 수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을 내놓고 있다
7일 스가 관방장관은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한국측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초계기와 관련된 논란에 이어 압류 결정문이 송달돼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한일 간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일 관계가 점차 회복되기 어려운 수순을 밟고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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