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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교육위에서도 '유치원 3법' 결론 못 내, '신속처리법안' 지정돼나? - 신속처리법안 지정돼도 처리에 10개월 걸려, "슬로우 트랙" 비판도... - '사회적 참사법' 10개월 만에 본회의 통과돼 첫 사례로 기록돼
  • 기사등록 2018-12-26 15: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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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26일 국회 교육위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이찬열의원실>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유치원 3법' 처리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안건의 신속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혀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24일 이 위원장은 "중대 결심"을 언급하며 신속처리안건 상정을 시사한 바 있다.


신속처리안건 상정 자체가 본회의 처리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소속 정당인 바른미래당의원내 지도부와 조율을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최장 330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유치원 3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이어질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11개월 뒤의 정국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큰 변수다.


일각에서는 당장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회 의사진행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한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신속처리안건제도'는 2016년 12월 23일 국회 환노위에서 '사회적 참사법'을 지정한 것이 첫 사례로 꼽힌다. '사회적 참사법'은 다음해 11월 24일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신속처리안건제도'에 따른 첫 입법 사례가 됐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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