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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9 14:01:28
  • 수정 2019-08-07 20: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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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당원 1172명의 `이재명 경기지사 집단 징계청원서`가 더불어민주당에 제출되었다. <사진 = 김형중 기자>


【미디어내일N 남상오 기자】 지난 28일, 정국진외 1171명의 '이재명 경기지사 징계청원서'가 더불어민주당에 제출됐다.


이들은 "이재명 당원의 '경찰이 진실보다 권력을 택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문제 되지 않은 사건인데. 왜 이런 과도한 일이 벌어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등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를 공격하는 발언"이라고 규정하며, "당규 제7호 14조 1항(징계의 사유 및 시효에 근거)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3일 온라인으로 서명을 받았다.


남상오 기자 wisenam@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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