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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N 정부] 중앙선관위,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 요청 - 여야동수로 구성된 획정위원회의 의견대립과 의결정족수 규정에 의해, 정치권에 예속되었다는 비판.. - 교섭단체 추천 각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한 6명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 기사등록 2018-10-12 14:51:46
  • 수정 2019-08-31 22: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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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내일N 남상오 기자】지난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보장 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해, 지난 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로 출범하였다. 그러나 여야 동수로 구성된 획정위원 간의 의견 대립과 의결정족수 규정(재적의원 3분의 2찬성으로 의결)에 의해, 당시 선거구획정안을 법정 시한을 넘겨 제출했다.


애초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가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해야 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구성 당시, 사실상 정당이 대부분의 위원을 선정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치권에 예속되어 각 정당의 이익을 대변했다'는 비판을 했다.


또한 선거구획정안 의결도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규정'으로 인해, 정당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도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를 경우, 지난 번과 같은 획정안 제출 지연 등의 문제점들이 재연될 수 있기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위원 구성 방식'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의원선거 직후인 2016년 6월 23일,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방식을 개선하고, 높은 기준의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하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개정의견에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과 그 보고서의 의결요건을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져 있다. 또한 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구성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각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중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6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자는 내용이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다. 이에 올 10월 15일까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선거구 획정안은 2019년 3월 15일 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후, 국회는 2019년 4월 15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남상오 기자 wisenam@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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