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남상오 기자】 지난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7일 제1차위원회의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구제 개편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선거구획정위는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위원장으로, 손창열 변호사, 윤광일 교수(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이덕로 교수(세종대 행정학과), 조숙현 변호사,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지병근 교수(조선대 정치외교학과), 한표환 교수(충남대 산학협력 중점교수) 등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선정된 8명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일 전 2019. 3. 15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선거일전인 2019.4.15까지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남상오 기자 wisenam@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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