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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N 다수당] 우원식,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 '기존 법안 정치신인, 원외인사와 원내인사 사이에 정치자금 형평성 문제' 지적 - 2004년 오세훈법 제정상황과 지금은 달라, '국민의 높은 의식 수준'과 '선관위의 효율적인 관리 감독' -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정치신인의 적극적 정치활동 보장해야
  • 기사등록 2018-09-03 13:48:35
  • 수정 2019-07-23 03: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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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내일N 남상오 기자】3일 국회 정론관에서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을)은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 의원은 최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원외시절 받은 정치자금 문제로 유명을 달리한 사건으로 인해 정치신인, 원외인사와 원내인사사이에 정치자금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어, 본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04년 일명 오세훈법으로 인해 정치자금 투명성이 높아진 장점이 있다. 반면에 우 의원 "이는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치자금 모금의 합법화"를 주장했다. 지구당 폐지와 관련해서는 우의원은 "당원협의회를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선거시기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군구마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지구당 사무실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지구당 폐지가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우의원은 "국민의 높은 의식수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효과적인 관리감독에 의해 정치자금에 대한 투명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며 2004년 오세훈법 제정상황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개정안에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중선위 홈페이지에 7일안에 게재하여 투명성을 강화는 내용과 기존의 시도당 위주의 정당운영을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인 구시군단위로 바꾸고, 각 단위마다 당비사용과 후원회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후보자들이 유권자의 생활주변에서 정치적 의사를 수렴한고 전달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정치신인의 적극적 정치 활동을 보장하여, 정당의 인적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중인 우원식 의원

남상오 기자 wisenam@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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