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최하빈 기자】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은 “시민들이 공적인 이슈에 대해 집회·시위, 언론·출판의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노동자들이 파업 등 노동쟁의를 통해 본인의 기본권을 행사할 때, 이를 이유로 국가나 기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함으로써 이를 위축시키는 경우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런 소송은 손해보전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참가자들을 공동불법행위로 묶어서 전체 손해액에 대해 참가자 각자에게 연대해서 배상하라고 청구를 하고, 또 가압류를 걸어서 참가자들이 소송에 걸리는 순간부터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위 ‘괴롭힘소송’인 경우가 많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이 법을 제안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가나 기업이 시민의 기본권행사를 위축시키는 괴롭힘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별도 심리를 통해 소권남용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여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본권 행사를 불법행위로 대응하는 가압류신청에 대해서도 별도의 심문을 하여 가압류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하는 특칙을 두었다”라고 강조했다.
최하빈 기자 kpchoi1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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