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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N 다수당] 박주민,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 법관 탄핵하라' - 탄핵소추 초안 정당에 전달 및 발의 촉구 - 권순일 대법관 포함해 6명의 법관 탄핵 소추 안 제시 - 민변 주축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주도
  • 기사등록 2018-10-30 12:54:51
  • 수정 2019-08-08 13: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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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의원이 사법농단 관련 법관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최하빈기자>


【미디어내일N 최하빈 기자】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을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가 주도하였다. 이들은 권순일 대법관, 이민걸, 이규진,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초안을 제시했다.


박주민 의원은 탄핵 소추 초안을 각 정당에 전달의 뜻을 밝히고 탄핵 소추안의 발의 및 의결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헌법에는 의회가 법관을 탄핵할 수 있게 하고 있다사법농단과 관련된 판사들이 사법부에 남아있는 만큼 사법개혁 및 관련 심리에 있어 제대로 된 법원의 자정 작용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잘못된 부분은 명백히 책임져야 하고 형사상 유무죄를 떠나 헌법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국회의는 이들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7, 국가공무원법 제59,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3,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및 제106조를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2, 17조에 따른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시국회의는 “6명 판사들은 헌법 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이를 침해 또는 남용했다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을 통해 법관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에 배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탄핵당할 수 있다는 준엄한 헌법 원칙을 재확인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하빈 기자 kpchoi1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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