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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22 23: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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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사진=내일N DB>



【미디어내일N 황규동 기자】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국가직화) 관련 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여야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을 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2016년 7월 발의한 법안으로 지방직 소방관을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으로 소속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던 소방관 대우와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 됐다.


▲ 소방관과 이재정 의원. <사진=이재정 의원실>


소방당국은 국가직 전환이 이뤄지면 소방공무원 처우가 개선되고 인력·장비 등의 지역 간 격차가 줄어 보다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소방인력 부족률은 25.4%이나 서울은 9.8%, 전남은 39.9% 등으로 지역 간 차이가 심하다. 소방관 1인당 담당 면적도 전국 평균은 1.94㎢이지만 서울은 0.09㎢인데 비해 강원은 5.22㎢에 이른다.


소방청은 "국가직화가 이뤄지면 소방·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과 국가의 재정지원이 강화돼 이러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대국민 안전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에는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내년에 45%로 올리고 소방안전교부세 용도에 인건비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1년 이후 인건비 지원 방안은 소방인력 충원 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소방사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인사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만 대형재난 발생 등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국가직화 법안은 이르면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황규동 기자 kdhwa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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