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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08 17: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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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조원들이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마무리하고 있다. <사진=황규돈 기자>



【미디어내일N 황규돈 기자】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해온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7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 중이다.


톨게이트 노조 소속 20명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 있는 이해찬 대표 사무실과 경기 고양에 있는 김현미 장관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이 대표 사무실에 모인 10명의 노조원들은 수납원들 직접고용과 복직을 요구하며 이를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이해찬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시각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의 김현미 장관 사무실에서도 노조원 10명이 지역 사무실을 점거가호 농정 중이다. 김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으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요구다.


민주노총 조합원인 이들은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하다가 직접 고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날 이 대표와 김 장관 사무실 점거 농성에 나섰다. 도로공사 본사에서는 59일째 점거 농성이 진행 중이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80여명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도 도로공사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정범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조직실장은 "1천500명 수납 노동자들의 대량해고 사태는 정부와 집권 여당의 정책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며 "법원 판결에 의해 당연하게 직접 고용돼야 할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보내는 편법을 저질렀다. 민주당은 중재할 입장이 아니라 불법고용 문제를 해결할 주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靑 인근 시위금지 조항 위헌심판 신청을 한다.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총연합회(민주노총) 조합원 측이 청와대 100m 이내에서 집회 시위를 금지한 조항이 부당하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예정이이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청와대(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 주요 기관 100m 이내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청와대 앞, 고용노동청, 대검찰청 청사 등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김용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이제 그만'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며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도 있다.




황규돈 기자 kdhwa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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