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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03 22: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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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산하 톨게이트 노조 집회. <사진=내일N DB>



【미디어내일N 황규돈 기자】 검찰이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 표출은 가능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공범 등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민주노총이 무엇을 알리려고 집회를 주최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노조에 소속되지 않거나, 비정규직 신분이어서 최저임금 개정,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막을 수 없는 영세 노동자를 위해서 민주노총이 나섰다는 점을 재판장께서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개악은 노동자의 생활에 직결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있는 힘을 다해 막아야 한다는 고민으로 국회에 나아가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노동 절망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것을 막는 것이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국회 담장을 넘었다고 비판하는 것은 국회를 마비시킨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으나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원(보석보증보험 증권 7천만원·현금 3천만원)을 조건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황규돈 기자 kdhwa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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