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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17 18: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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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 그 이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 모습. <사진=이설아>



【미디어내일N 이설아 기자】지난 5월 인천 송도의 축구클럽 통학버스 교통사고로 어린이 2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망 아동들의 부모가 제기한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했다. 


故 김태호, 정유찬 군의 부모는 지난 5월 24일 스포츠클럽 등 어린이 운송 차량 일체를 통학버스에 포함해 어린이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사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축구클럽 차량 어린이 사망사고 대책 마련 촉구’ 국민청원을 제기했고, 이는 30일 이내 21만 3025명의 동참을 끌어냈다. 


청와대 양형미 문화비서관은 12일 "'어린이 통학버스'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보니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았던 합기도장, 축구교실 같은 스포츠클럽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더라도 이곳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법상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시설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 개정의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사진=이설아 기자>


국회도 통학버스 관련 법 개정 논의가 한창이다.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박찬대, 표창원 의원이 주최하는 ''송도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 그 이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가천대학교 허억 교수는 “지난 2013년 3월 청주시에서 김세림(당시 3세) 양이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여 사망한 이후 안전시설을 대폭 강화하고 어린이 및 영유아용 안전띠 착용 의무화, 인솔교사 탑승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되었으나, 세림이법이 운동·구기 종목 등의 교습학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적용대상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문제 해결방안으로 “세림이법상 운전자 보호 조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어린이 수송 목적의 모든 차량으로 보호 대상을 확대하며,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증 제도를 시행할 것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부모님 대상 '통학버스 유형과 예방법' 중심의 교육 강화 또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허 교수의 주장대로 세림이법 시행 직후 어린이 차량의 사고 수가 오히려 잠시 증가한 것으로 관측된 바 있다. 18년 7월 동두천에서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된 어린이가 질식한 사고의 경우에도 운전자가 안전교육 이수 등 법 내용을 모두 준수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했으며, 법 적용 자체도 최초 태권도 도장만 포함되었다 합기도 차량서 사망사고 발생 후 합기도가 포함되는 등 제도권이 사후약방문적 행태를 보여 비난받기도 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한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송도 통학 차량 사고로 적용 범위가 체육시설 어린이 차량에 확대되는 것은 어린이 안전을 우선시하는 학원 측으로서도 당연히 환영할만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다만 관계자는 현재 운전자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를 2년에 1번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조치는 비효율적임이라고 지적했다. 또 동승자 의무 조치로 인해 영세학원들이 인건비 지출에 있어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보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설아 기자 seolla@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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