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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07 16: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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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보육교직원노조가 8시간 근무제 도입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김남미 기자>


[미디어내일N 정나은 기자] 오늘(7) 공공연대 보육교직원노조(이하 보육노조)는 보육 교사의 휴게시간을 실질 보장할 수 있는 노동법 개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재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휴게시간 없이 9시간 노동으로 1시간 공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8시간 근무제 도입을 촉구했다. 휴게시간을 포함한 8시간 노동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육노조에 따르면, 유치원 종사자들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근무 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교사 대비 담당해야 하는 아동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고, 초과로 아동을 봐도 초과 보육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평균 20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해도 추가 수당이 없는 경우도 많다. 연차도 쉽게 쓰기 어려운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1시간이라도 공짜 노동을 시간을 줄이고, 8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는 것이다.

 

전국 보육교직원 100명을 대상(746명 참가)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대대수가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 제도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쉴 수 없는 이유로 대체인력이 없다(61%)”를 꼽았다. 2위는 휴게시간을 사용하라고 해도 눈치가 보인다(35%), 3위는 독립된 휴게공간이 없다(33%)가 차지했다.

 

이에 여성·엄마 민중당 장지화 대표는 교육의 특성 상 쉬고 싶은데 쉴 수 없는데, (말로만) 쉬라고만 하면 해법이 되겠습니까? 정확히 대체인력을 보장하지 않고, 구조적·법적 해결방안을 찾지 않으면 쉴 수 없습니다며 제도적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들이 편안하려면 보육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우리도 같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짜 휴게시간을 박살내는 일에 민중당도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끝으로 이들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3.8여성대회를 맞아 여성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돌봄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실현하자고 주문했다. 어린이집 종사자들 중 여성의 비율은 99%.

 

정나은 기자 jung12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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