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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25 13:18:39
  • 수정 2018-10-26 00: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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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사진: 의원실>


[미디어내일 정나은 기자] 고용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게 제출한 2018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3년간 3479개 어린이집에서 허위거짓 훈련을 하고 받아간 국고지원금이 531862만원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향상하는 훈련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실시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이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들이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직 중인 근로자가 총 훈련 시간의 80% 이상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의 어린이집 대표들은 훈련생(보육교사)이 훈련기관과 짜고 훈련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하거나, 출석률이 80%에 미치지 못함에도 훈련을 수료한 것으로 하고 허위로 위탁계약서와 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훈련비를 부정 수급 받은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어린이들에게 정직함을 가르쳐야 할 어린이집에서 가짜 계약서 작성, 출결 조작 등 부정수급의 정도가 매우 고약하다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부정수급 시 더욱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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