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07-16 14:06:12
기사수정


▲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비난하는 패널이 국회 정문 앞에 세워져 있다. <사진=이설아 기자>



【미디어내일N 이설아 기자】 15일 국회의사당 앞 국회대로에 정의당에서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패널이 설치됐다. 


이처럼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취지에 역행하는 의견이 계속해 제기되고 있는데, 일례로 지난 8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무엇보다도 태아 생명권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한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설아 기자 seolla@usnpartners.com 


ⓒ 미디어내일N & medianex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광고 클릭이 본 지와 같은 작은 언론사에는 큰 힘이 되며 좋은 기사 작성에 밑거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anext.co.kr/news/view.php?idx=282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

많이본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오늘의 뉴스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HOT NEWS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내일N HOT 뉴스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