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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12 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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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서울역에서 `최저임금 1만원` 조기 달성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한국노총>



【미디어내일N 이설아 기자】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12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8일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서울역에서 ‘최저임금 1만원’ 조기 이행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설아 기자 seolla@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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