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은 일본 전법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강제 징용 사실을 인정하면서 미쓰비시는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미쓰비시 중공업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배상 협의에 나서라'며 우리 원고 측이 통보한 최종 시한이 오늘(15일)까지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본 아베 총리는 한국 대법원이 내린 징용 피해자에 보상 판결을 빌미로 한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원자재를 규제하고 나섰다.
악화할 대로 악화한 한·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협의 요구 묵살, 그래도 미쓰비시 중공업은 한국에서 돈을 벌고 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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