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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04 23: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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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보암모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미지급 보험금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정승호 기자>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이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보험사의 위법행위로 암입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약관대로 지급받게 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청원을 준비 중이라며 억울한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국회에 나왔다고 밝혔다. 


이들이 가입한 암보험 약관에 따르면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해 4일 이상 계속해 입원했을 때 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보험사들은 '직접목적'을 좁게 해석해 입원보험금 지급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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