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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11 14:18:09
  • 수정 2019-05-11 14: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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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썬` 사건으로 드러난 성착취 카르텔 분쇄를 위한 집담회에서 발표 중인 권김현영씨 <사진: 김남미 기자>


【미디어내일N 김남미 기자】‘권력형 성범죄’를 수사할 책임을 지닌 ‘검찰’이 성범죄와 관련해 내부 개혁이 필요한 집단으로써 성착취 카르텔을 유지시키는 악순환의 근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9일 개최한 집담회에서 여성주의 연구자 권김현영(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은 성 적폐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할 집단으로 ‘검찰’을 지목했다.


‘검찰 내 미투’ 임은정 검사, 김학의 재수사 ‘꼬리 자르기’ 우려


현재 김학의 사건은 문 대통령 지시로 특별수사단이 꾸려져 기존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과 투 트랙으로 수사 중에 있다. 특별 수사단 단장은 여환섭 청주지검장이다.

이에 임은정 충주지청 부장 검사는 지난 3월 페이스북에서 “누구에게 수사를 맡기는지 보면 수사를 맡긴 자의 의중이 보이고 수사 결과까지 다소 예상할 수 있다“며 ”2017년 4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부실수사와 관련된 대검 담당자를 지명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꼬리 자르기 수사로 치닫는 불행한 결말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임 검사는 2015년 서울 남부지검에서 발생한 검찰 내 성희롱 사건을 내부 고발한 이력이 있다. 본인이 선배 검사로부터 당한 성추행 피해를 고발해 검찰 내 미투에 동참하기도 했었다. 검찰 내 성폭력적 관행에 문제제기 했던 여성 검사가 김학의 사건 재수사가 또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다.


‘성접대’로 얼룩진, 검찰의 화려한 과거


검찰은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보다 폭넓은 ‘미투운동’의 시작점이 된 곳이다. 그 전부터 검찰은 성추행, 성접대 등과 관련해 화려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

2010년 4월 PD수첩은 ‘검사와 스폰서’편에서 전·현직 검찰 간부들의 성접대, 향응, 뇌물 수수 실태를 방송했다. 경남 지역 건설업체 대표 정모씨(52)가 25년간 100여명의 검사들에게 스폰서 역할을 하면서 촌지, 각종 회식비와 행사비, 향응과 성접대를 제공했다고 폭로한 사건이다.

방송이 미친 파장에도 불구하고 연루된 검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성매매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1편’에서 룸살롱 마담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검사들이 얼마나 짓궂게 놀던지 아가씨들이 검사 방에는 들어가지를 않으려 했다. 내가 겪어본 바로는 검사들은 타 집단에 비해 접대 등과 관련해 죄의식이 바닥이었다."


성착취 카르텔 해결 위해서는 검찰 권력 견제 해야


권김 교수는 “검사들의 성거래 ‘관행’은 개별 검사들의 성범죄 행위와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한국경제는 고 장자연, 김학의 사건 담당 검사들 중 일부가 성범죄 전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09년 수사에서 장자연씨 통화 기록을 들고 나간 것으로 문제가 된 당시 주무검사는 초임으로 부임한 여검사를 성희롱했다. 이후 별도 징계 없이 퇴직했다. 2015년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검사는 다음해 성희롱으로 면직됐다.

그는 이어 (검사 스폰서 사건) 당시 제보자였던 정씨에게 검찰이 “실제 성행위가 이뤄졌는지 검증해봐라 요구했다”며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검증을 요구 받았다. 검찰이 전혀 (내부자 처벌) 의지가 없었거나, 어떻게 빠져나가야할지 굉장히 잘 알았다는 얘기다”라고 밝혔다.

또 “성접대에 대한 죄의식이 바닥인 검사들 과연 성거래 문화가 불법이라고 해봤자 코웃음이나 치겠나? 이런 식의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 참가자가 패스트트랙에 포함된 ‘공수처’ 도입, ‘검경 수사권 조종’ 등의 실효성을 질문했다.

권김 교수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어느 정도 해체하고 견제하지 않으면 (성착취 문제 해결) 절대로 가능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며 중요성에 공감했다. 또 검찰·경찰이 성접대나 성폭력에 가담할 시 가중 처벌하거나, 직업을 유지 못 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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