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김남미 기자】경찰청이 조선일보가 심사해 경찰관을 특진 시키는 ‘청룡 봉사상’ 존속을 결정해 대중적 반발을 사고 있다.
‘청룡봉사상’은 1967년 신설된 이후, 끈임없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51년째 굳건히 존속되고 있는 문제적 상이다.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 주최 및 심사하고, 수상자에게는 1계급 특진의 혜택이 주어진다. 역대 수상자 중 고문기술자 이근안이 포함된 적도 있어 그동안 각계의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얼마 전, CBS 보도를 통해 장자연 사건 수사 담당관이 그해 청룡봉사상 수상으로 특진한 사실이 알려지며 폐지 요구가 빗발쳤다. 그러나 경찰청은 이같은 비난 여론에도 끝내 존속을 결정했다. 현재 본 상의 수상에 따른 경찰 특진제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와 1만 8천여명(7일 기준)이 동의한 상태다. 이 청원은 동일한 내용으로 3월에 시작해 한달간 1만여명의 동의로 이미 마감된 바 있다.
한편, 경찰청이 강행을 결정한 ‘청룡봉사상’ 시상식은 오는 6월 진행될 예정이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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