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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02 19: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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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 반대 의사를 밝힌 문무일 검찰 총장. <사진: YTN 뉴스 캡쳐>


【미디어내일N 김남미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이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강력한 비판의 뜻을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오늘 상무위원회의에서 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 기득권을 포기 못 하는 검찰 권력의 현실이라고 평했다. "수사권 조정은 검경 내부 갈등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 권력이 정치권력과 결탁해 그 권력을 남용해 온 지난 역사를 끝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측에서도 문 총장이 경찰의 수사권이 비대화된다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 반박 자료를 배포했다. 경찰청은 현재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영장 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수사권 비대화는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다.


한편,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상황에 대한 우리 검찰의 안이한 인식과 대응이 검찰 구성원으로서 답답하고 서글프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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