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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24 18: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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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 <사진=정의당>



【미디어내일N 정나은 기자】 여야 4당은 24일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 수를 조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고,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4당 원내대표 및 정개특위 간사·위원 17명 명의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을 합한 총 300명을 의원정수로 고정했다. 다만 법률안에 따라 현행 지역구 의석(253)28석 줄고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이 늘게 된다.

 

법은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이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수의 절반을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또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정당별 최종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석패율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당헌·당규로 정하고, 전국·권역 단위의 당원·대의원을 포함한 선거인단 투표 절차를 거치는 등 비례대표 추천 절차를 법정화했다.

 

현행 만 19세로 규정된 선거연령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정개특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한다.

 

심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결국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게 됐다""이는 전적으로 한국당의 선거제도 개혁 봉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당을 향해 "자신들이 참여하지 않은 정치 일정이 진행되는 것에 속은 상하겠지만, 사실 이를 자초했기 때문에 과잉대응은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이 정개특위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대해 "의사일정은 '협의' 사항이자 위원장의 권한"이라며 회의 개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이 이날 공수처 설치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공수처 법안과 선거제 개혁은 여야 4당이 오랫동안 논의해 공식적으로 합의한 상황"이라며 "개인의 소신도 존중하지만, 그 소신에 의해 시대사적 정치과제와 정당 간 합의 절차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나은 기자 jung12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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