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차별철폐 행진에서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하라!` 자보를 붙인 참가자 <사진: 김남미 기자>
【미디어내일N 김남미 기자】지난 19일, 광화문 거리에서 장애여성공감 진경 활동가는 모자보건법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
정부는 모자보건법 14조와 형법 27장에 의거해 유전한적 정신 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장애 여성에 대한 강제 불임시술, 낙태를 금지한다.
진경 활동가는 "그럼 특정한 장애나 질병이 있는 사람은 강제 불임이나 낙태를 당하는 것이 괜찮다는 겁니까?"라고 반문하며 작년 전라도에서 장애 여성의 임신 사실을 알고 거주 시설에서 강제 피임 시술을 한 일이 드러난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인권침해적인 모자보건법을 즉각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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