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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18 19: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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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출석 중인 피의자 최모 씨 <사진: KBS 뉴스 캡쳐>


【미디어내일N 김남미 기자】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에서 양예원 씨를 강제 추행하고, 양씨의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가 1심에 이어 징역 2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일명 스튜디오 성폭력 사건으로 불리는 일련의 범죄는 유튜버 양예원 씨의 폭로를 통해 공론화됐다. 최모씨는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최초 유포한 인물로 지목되며 또 다른 모델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 또한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피고인이 촬영물을 배포한 것에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사진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양예원 씨는 인터뷰에서 이제 끝났으니 괜찮겠다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예전처럼 (사진이) 더 퍼지지 않았는지, 혹시 어디에 더 올라오지 않았는지를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게 될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 생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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