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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17 23:41:12
  • 수정 2019-04-22 17: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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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지사가 기자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YTN 캡쳐>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서울 구치소를 걸어 나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신청한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된 130일 이후 77일 만에 석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의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지사의 석방에 앞서 재판부는 보석보증금을 2억원으로 지정했다. 다만 이 가운데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내되, 나머지 1억원은 김 지사의 배우자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 등의 보석 조건도 지정했다. 우선 주거지는 경남 창원시로 제한했다. 주거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 밖에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날 경우나 출국할 경우에도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법원의 소환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하도록 했다.


한편 김 지사는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남은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경남 도정에 공백을 초래한 데 도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면서 "어려운 경남을 위해 도정에 복귀하고, 도정과 함께 항소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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