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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31 1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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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가 윤서인 <사진: sbs 뉴스 캡쳐>


【미디어내일N 김남미 기자】만화가 윤서인이 조두순 사건 피해자 측에 2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로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2차 가해는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법적 선례가 남았다.


윤서인은 미디어펜에 그린 만평에서 북한 노동당 김영철 부위원장이 올림픽 폐막에 참여한 상황을 아동성폭력 범죄 가해자 조두순과 사건 피해자의 만남에 빗대어 그렸다. 해당 그림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딸아~ 널 예전에 성폭했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오셨다고 말하고, 조두순이 우리 00이 많이 컸네. 인사 안하고 뭐하니?”라고 대사하는 동안 딸이 떨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만평이 게재되고 성범죄 피해를 정치 풍자의 도구로 희화화 했다는 항의가 거세게 빗발쳤다. 윤 씨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분노를 전했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개인 sns를 통해 내가 싫어하는 표현도 존재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자 측,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가 공동으로 윤서인과 인터넷 신문사 미디어펜에 대해 소송을 진행했다. 그리고 지난 21, 피해자에게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사과하고 배상하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사건을 소재로 삼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윤리는 찾아볼 수 없었던 만화가와 언론사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이해받거나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상식이다.고 전했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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