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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04 0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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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사진: 자유한국당>


【미디어내일N 김남미 기자】오늘, 서울남부지검은 서유열 KT 홈고객 부문 전 사장으로부터 김성태 의원이 딸의 계약직 원서를 직접 전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KT 특혜채용 파문이 자유한국당의 다른 의원들을 거쳐 논란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김 의원에게로 되돌아왔다.


김의원의 딸이 KT에 입사한 최초 시점은 2011년이다. 서 전 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김 의원이 직접 개입해 딸의 KT 경영지원실(GSS) 계약직 입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 건은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 수사가 불가능하다.


201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김의원의 딸은 다음해 KT 하반기 공채에 지원, 서류 합격자 명단에 없었음에도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지난 1, JTBC 뉴스룸은 이 이상한 채용 과정을 더 상세히 보도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의 딸은 서류 심사와 적성 검사를 건너뛰고, 온라인 인성 검사에서도 불합격을 받았으나 면접을 보고 최종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영향력 행사나 대가성 거래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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