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김남미 기자】대기업 회장의 퇴직금 규모는 남달랐다. 지난 달 대표이사직을 박탈당한 조양호 전 회장이 수령할 700억 이상의 퇴직금을 두고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평범한 직장인은 평생 모은다 해도 넘보기 어려운 금액이다. 산정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월 급여 약 3억원에 근속연수 39년을 곱하고 다시 지급배수 6을 곱해 7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을 전했다. 일반 직원의 경우에는 한달치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금 계산이 끝나지만 임원들은 (주총 결정에 의해) 6배나 되는 지급배수를 추가로 곱해서 받는다. 이같은 ‘지급배수 6배안’은 2015년 주총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됐다. 당시 조회장 일가가 50% 이상 우호 지분을 획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김 소장은 “조양호 회장 일가는 한진해운을 돕기 위해 800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각종 투자와 재무활동으로 29조억 가량을 날렸다”며 회사 경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음에도 700억 퇴직금을 정산 받는 실정을 꼬집었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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