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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22 23:00:17
  • 수정 2019-03-22 23: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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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 의무 속에 권리가 공존하는 만큼 일제 조사와 신고납부 활동 등에 법인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

▲ 마포구 마포대로. <사진=마포구>

미디어내일N 정나은 기자유동균 마포구청장이 관내 149개 법인의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오는 5월 말까지 자동차 취득세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유 구청장은 이번 일제 조사가 공평과세로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 탈루 세금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다.


마포구는 국세청에서 넘겨받은 과점 주주 정보와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자료를 활용해 지역 내 1160개 법인 중 149개 법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일제 조사를 위해 구청은 법인으로부터 주식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고 과점주주의 발행주식 50% 초과 취득 여부와 자산보유현황, 보유자산의 장부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동차 취득세를 정당하게 신고 납부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며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실질 경영자를 말한다.


한편, 지난해 구는 180개 법인의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19만 원의 탈루 세금을 징수한 바 있다.


정나은 기자 jung12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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