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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22 22:56:19
  • 수정 2019-03-22 23: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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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발전할수록 주변에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부자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에 건전한 나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역사체험을 위해 떠나는 학생들을 환송하는 채현일 구청장. <사진=영등포구청>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례 제정은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기부자 예우에 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치다. 더불어 구는 기부문화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채 구청장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지난 5일 개최된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는 21일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되고 있다.


조례 내용은 기부 금품 등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기부자에게는 구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 복지시설 등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기부자 예우를 확정했다.


채 구청장은 기부자 예우와는 별도로 지역발전과 구민 행복 증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들의 뜻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기부자들의 이름 등을 새긴 영등포 명예의 전당을 구청 본관 내 설치한다.


이는 우수 기부자에 대해 예우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동시에 영등포 구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하는 취지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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