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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21 17:06:16
  • 수정 2019-03-21 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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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의 외주화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 <사진 = 김남미 기자>



【미디어내일N 김남미 기자】어제(22)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여성플라자에서 작년 12월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의미 및 개선방향을 검토하는 포럼을 개최했다.


산안법 개정의 필요성은 지난 30여년의 세월동안 숱하게 제기되었다. 뒤늦게나마 개정을 가능케 한 동력은 안타깝게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이었다. 한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 미친 파장이 일명 위험의 외주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안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개정 산안법의 변화는 크게 6가지 영역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법의 보호 대상 확대 둘째, (위험한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권이 부여 셋째,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의 도급 금지 넷째, 도급인의 책임 강화 다섯째, 위험물질에 대한 노동자의 알 권리 강화 여섯째, 처벌 강화 등이다.


그러나 막상 통과된 산안법은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해봤을 때 변화의 가능성은 넓혔으나 실효성이 없고, 세부적인 항목에서 일시·간헐적 작업은 예외와 같은 예외 조항을 두는 등 악마적 디테일을 감추고 있다는 것이 유성규 집행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빠르게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담아야하는 내용이 누락되고, 많은 공백이 발생했다. 그 공백을 메울 책임이 누구에게 넘어갔나? 바로 노동부다라고 언급하며, “우리가 끈임 없이 노동부를 비판하고 감시하지 않는다면 (이전 정권들부터 이어져온 노동부의) 관성과 한계들 때문에 개정이 되었지만 사실상 개정 안 된 법률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산안법 개정이 28년 만에 이뤄진 것 자체는 너무나 뜻 깊지만 개정안 내용에 있어서 다소 실망스럽고 오히려 퇴행한 지점이 있어 개정안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작년 12월 통과한 산안법의 적용 시점은 내년 말이다. 본격 시행이 이뤄지기까지 현행 개정안의 공백을 채워 더 많은 노동자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안으로 보강될 필요가 있다.


한편, 최혜인 직장 119 활동가는 그동안 카톡 상담을 통해 받은 직장 내 괴롭힘사례들을 발표하며 이 같은 사례들에 이전까지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대책이 미비했으나 이제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모호한 행위를 정의함으로써 이를 규율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개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에서 개정되거나 신설된 조항들을 포함한 내용이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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