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들이, 아들과 같이 일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김용균법이라 불러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내용이) 시행령에 왜 안 들어가 있나? 답답하다. 또 다른 사람들도 죽일 건가?” -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씨
【미디어내일N 김남미 기자】지난 11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청회에 참석한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씨는 ‘김용균 법’이라는 이름이 껍데기만 남을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산안법 개정을 끌어낸 원동력은 구의역 김 군, 태안화력 김용균 씨 등 하청 노동자들의 죽음이 미친 사회적 파정이었다. 그러나 김용균 씨가 담당했던 업무를 포함해 (하청)산재다발 업무 중 상당수가 ‘도금 금지’, ‘도급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으로 불리게 됐다.
노동계가 개정 산안법을 비판하는 핵심은 ‘축소’, ‘후퇴’, ‘적용제외’ 등 다수 사용된 단어들에서 드러난다. 특수고용직까지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원청의 책임 강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법안을 세세히 살펴보면 적용 대상이 매우 협소해 각 영역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지난 4월 22일 산안법 하위법령안을 공개하고, 입법 예고기간 동안 노사와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노동계는 도급승인 대상 확대, 적용제외 규정 삭제, 특고종사자 직종 확대 등 산안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방안 위주로 개선을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산안법의 전반적 취지가 원청의 책임이 무한 확장하게 되어 있다”며 작업 중지 필요 요건 구체화 및 중지 해제를 위한 심의 기간 축소 (4일->1일), 도급승인 대상 물질 농도 기준 완화 (1%->10%) 등을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요 쟁점이 된 사안은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책임의 범위와 작업 중지 해제 설정 및 해제 요건 등이었다.
이전까지는 붕괴·화재·추락·질식 등 22개 위험 장소가 아닌 곳에서 벌어진 사고에는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았으나, 개정을 통해 도급인의 안전 조치 책임이 사업장 전체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하위법령 개정안에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라는 문구가 추가되면서 논란의 여지가 생겼다. 한국경총 측은 “해석이 불분명해 지배·관리에 대한 해석이 무한정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고, 민주노총 측은 해당 문구로 인해 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이 생길 위험을 전했다.
실제로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날 “가정집 에어컨 설치장소 등은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 실장은 ”이 분야가 굉장히 큰 사각지대다. 건물 외벽 작업은 누가 봐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하청 위탁이므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지배 관리를 사업장의 직접 관리가 아닌 곳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면 (에어컨 설치, 건물 외벽 도색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수많은 위험에 있어 원청이 책임지는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 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해제’와 관련해 심의 기간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급박한 위험’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다. 사업주가 임시 긴급 조치를 위해서 위험 제거할 수 있다면 시정 조치할 수 있지 않나. 심의위 소집 등 작업 중지 기간이 너무 길다”며 단축을 요구했다. 이에 박 국장은 “중대 재해 사망 사건은 그 자체로 안전보건 조치가 안 됐다고 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당연히 중지하고 원인을 찾는 게 맞다”며 “ ‘급박한 위험’의 케이스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산업안전보건봅 개정안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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