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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처리 환영 미약하지만 일부 진전" - 정의당이 입법발의로 직장내 괴롭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 국회, 산업안전보건법 처리와 '유치원 3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쟁점법안 해소해
  • 기사등록 2018-12-28 1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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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석 정의당 대변인이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김형중 기자>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정의당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정의당은 정부가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과 정의당이 발의한 재해처벌법안, 산재사망 가중처벌법안 등을 '김용균 3법'으로 명명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미약하나마 일부 진전을 이뤄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의 통과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현상이 법적 용어가 된 것도 소기의 성과"라고 평가하고 정의당이 최초 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185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9표가 나온 표결을 거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대안)을 처리했다.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데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던 12월 국회가 쟁점 법안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성과를 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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