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03-20 23:00:27
  • 수정 2019-03-21 13:25:43
기사수정


▲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김경수지사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 <사진=황규돈 기자>


【미디어내일N 정나은 기자】드루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9일 1심 판결 내용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원론적이긴 하지만 보석불허 사유가 없다면 불구속 재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석허가 여부는 오는 4월 중순 판가름 난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서 김 지사는 "1심 유죄 판결의 근거와 사실이 너무 달라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식으로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도 제게 킹크랩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한 적 없다고 인정하는데도 특검은 제가 회유해서 그렇다고 한다"며 "이런 식이면 어떻게 해도 유죄가 되는 결과가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음부터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은 데 대해서 정치적 책임은 온전히 감당하겠다"며 "그러나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모시고 정권교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신 사람으로 이런저런 요청이 있으면 성심껏 대응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고 살았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김 지사는 "경남도민들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도록 도와달라"며 "유무죄를 다투는 일은 남은 법적 절차로 얼마든지 뒤집을 기회가 있겠지만,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은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돼 안타까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이른바 공적인 인물이고, 행동에 여러 제약이 따른다"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알 것이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경험칙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김 지사의 보석을 강력 주장했다.


반대로 허익범 특검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특혜를 달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구속 재판은 모든 형사피고인에게 적용되고 법관이 지켜야 하는 대원칙이므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입각해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까지 지켜본 뒤 기준에 따라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나은 기자 jung12580@naver.com


ⓒ 미디어내일N & medianex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광고 클릭이 본 지와 같은 작은 언론사에는 큰 힘이 되며 좋은 기사 작성에 밑거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anext.co.kr/news/view.php?idx=217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

많이본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오늘의 뉴스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HOT NEWS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내일N HOT 뉴스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