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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15 18:12:41
  • 수정 2019-02-15 18: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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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5.18 모독 망언`을 한 지만원 씨와 한국당 세 의원을 고발했다. <사진: 미디어 내일N DB>


【미디어내일N 김남미 기자】13일 가짜뉴스국민고발인단 384명은 국회 공청회에서 5.18 모독 망언을 한 지만원 씨와 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1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피고발인들이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며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서 이들은 지 씨와 한국당의 세 의원이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반역적 행위를 자행했다“5.18 유가족 및 유공자, 광주시민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이번 5.18 모독 망언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세 의원은 헌법 제45조에서 정한 국회의원의 직무상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주최하고 "5.18 문제에 있어서 우파가 물러나면 안 된다""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종명 의원은 8'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해 “19805.18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 1020년 후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변질된 게 아니라 정치적·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고 주장했다.


김순례 의원도 공청회에서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에 종북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 내면서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고발장에서 이들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며 이들의 발언에 대해 법에서 정한 법정 최고 형량의 실형을 받아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외 가짜뉴스국민고발인단 384명은 지속해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 씨에 대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군 개입설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명령과 형사적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만원 씨는 반드시 구속 수사해 법정 최고형의 실형 선고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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