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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19 18: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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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김순례 의원 <사진: 자유한국당>



미디어내일N 김남미 기자자유한국당이 오늘 김순례. 김진태 의원에 대한 묵은 징계를 처리했다. 5.18 유가족을 '괴물 집단'으로 지칭했던 발언의 심각성에 비해 가벼운 처분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오늘 한국당 중앙 윤리위원회는 김순례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김순례 의원의 최고위원직은 유지된다.


두달 전 이종명 의원이 제명되던 당시 나머지 두 의원에 대해서도 최소 제명하거나 국회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당 지도부 선거와 윤리위원장 사퇴 등 징계 지연 사유가 끈임없는 등장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이에 민주평화당 최경환 최고위원은 "황 대표는 대표가 된 지 두 달 가까이 되도록 태극기 부대 눈치만 보며 5.18 망언 의원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오늘 면죄부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은 "오늘은 마침 4.19혁명 59주년이다. 한국당은 민주 영령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나. (황교안 대표가 5.18 기념식 참석을 고려한다는 소식에 대해) 이러고도 광주 시민을, 광주 영령들을 대할 낯이 있냐"고 날선 비판을 전했다.


여야가 동시에 한국당의 '솜방망이 처벌'을 꼬집는 가운데, 김순례 최고위원은 "당의 처분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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