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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14 21:26:10
  • 수정 2019-02-21 11: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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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국회 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렸다. <사진: 자유한국당>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자유한국당은 14'5·18 망언'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전당대회를 이유로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중앙윤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브리핑을 통해 "중앙윤리위는 이들 의원들의 발언이 5·18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회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조치를 당한 이종명 의원의 경우 자유한국당 당규에 따라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이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면 자유한국당은 의총을 열고 제명안을 확정할 수 있다. 단 의원 제명안은 소속 의원 3분의 2(113명 중 76)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확정된다.


다만 이 의원이 한국당에서 제명돼도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어 실익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김 총장은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규에 따라 2·27 전당대회 이후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한국당 당규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7조에 따라 두 의원을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등록 이후 경선이 끝날 때까지 윤리위 회부 및 징계를 할 수 없어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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