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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의 꼼수 징계, 여야 비난···“망언 3인방 모두 국회의원직 박탈하라“ - 더불어민주당 “당규를 이유로 5.18 훼손을 묵인하는 꼼수를 부린 것” - 정의당 “제명된 이종명 이원도 큰 불이익 받지 않아” - 민중당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회의원직 박탈이다”
  • 기사등록 2019-02-14 21:01:30
  • 수정 2019-02-15 01: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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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 서울시당 당원들이 국회 앞에서 `자유한국당`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 김남미 기자>


[미디어내일N 김남미 기자] ‘5.18망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징계 결과가 다른 정당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14) 비공식 회의를 거쳐 이종명 의원을 제명 처리하고,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게는 징계 유예 처분을 내렸다. 차기 지도부 선거에 입후보한 두 사람에 대해서는 당 내규에 따라 징계 처리를 미룬다는 것이 자한당 윤리위 측의 설명이다. 김진태 의원와 김순례 의원은 오는 28일 예정된 전당대회에 각각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상태다.


이와 같은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은 당규를 이유로 5.18 훼손을 묵인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로써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5.18의 진실을 왜곡하는 공청회 진행으로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제지 없이 여전히 당 지도부 선거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진태 의원은 지금 5.18을 부정하는 당내 세력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전국을 누비고 있고, 김순례 의원은 이번 사태를 통해 당내 인지도가 올랐다며 오히려 기뻐하는 중이라고 한다며 두 의원이 5.18 망언 사건을 기회 삼아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리한 입지를 갖게 된 부조리한 상황을 꼬집었다.


또한 그는 비례대표는 당에서 제명 되도 국회의원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종명 의원이 이대로 국회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일하게 제명 처리된 이종명 의원 역시 제도상의 빈틈으로 인해 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다. 사실상 3인 모두 유의미한 처분을 받지 않은 셈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회의원직 박탈이라고 못 박았다. “자유한국당은 고작 당에서 제명하는 것만으로 면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의원직 제명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시는 망언을 일삼지 못하게 역사왜곡과 희생자 모욕을 범죄행위로 취급해야 한다. 유럽 대다수의 나라가 홀로코스트 사건을 부인, 정당화, 축소시키는 행위를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우리도 기존 '5·18 유공자법'에 별도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 덧붙였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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