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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지도자할당제 필요 - - 심석희 선수 미투 폭로 이후 나온 대책들, 이전과 다를 바 없어 - - 체육계의 유리천장을 깨는 체육지도자 여성할당제 도입 필요
  • 기사등록 2019-02-13 15:20:50
  • 수정 2019-02-21 1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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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체육지도자 여성할당제 입법공청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사진: 김남미 기자>


[미디어내일N 김남미 기자] 지난 12,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체육지도자 여성할당제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를 앞두고 체육계 관계자들로부터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시 문제점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여성스포츠회, 한국여성체육학회, 100인의 여성체육인, 체육시민연대가 공동 주관했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 1월 심석희선수의 미투 폭로 이후 바로 이튿날 문체부의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 방안이 나왔다. 그러나 2008년 체육계 성폭력 사건 후 정부가 내놓았던 대책들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며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또한 지도자-선수 간 주종관계와 고질적인 성폭력, 가해자 영구제명 규정이 좀처럼 적용되지 않는 현실. 가해자에게 손쉽게 주어지는 면죄부까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여성체육계가 이구동성으로 체육지도자 여성할당제를 촉구하는 이유다라고 덧붙였다.


발의를 앞둔 국민체육법 일부개정안은 제10조의 2를 신설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체육지도자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고용하게 하는 시책을 마련하게끔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 밖에 국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여성 체육지도자 고용에 노력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4조 선수 보호·육성 항목에 폭행, 협박, 부당 행위를 당한 피해자에게 법률지원을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현재 국내 체육지도자 19965명 중 여성 지도자는 3500명으로 약 18%의 낮은 비중이다. 임원의 경우, 대한체육회 전체 51명 중 여성은 7(13.7%), ·도 체육회 전체522명 중 여성은 63(11.4%)으로 대안체육회에서 권장하는 20% 수준에도 못 미친다. (출처:대한체육회, 2018년 등록선수.지도자 현황) 이에 박영옥 전 한국스포츠개발원장은 정책의 결정권을 쥐고 있어 영향력이 더 큰 것은 임원들이라며 여성임원할당제를 동시에 가져갈 필요성을 전했다.


전직 축구선수이자 축구심판을 거쳐 아시아축구연맹에서 10년 전 유일한 여성 임원으로 활동했던 여성스포츠회 임은주 부회장 역시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며 왜 여성 스포츠인들에게 여성이 필요한가를 강변했다.


연맹에서 전체 임원을 모아놓고 프리젠테이션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시 사무총장에게 물었어요. 당신 딸들이 한 달에 한 번 매직에 걸리는 걸 아느냐. 이건 약간 다른 문제지만 같은 문제입니다. 동남아에서 축구 경기를 하는데, 여자 심판이 생리를 하면서 경기를 90분을 뛰어요. 피를 흘리기도 해요. 그런 동료들을 보고 내가 감독관이 되서 이거 꼭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상당히 많은 어린 선수들이 피임약을 먹어요. 시합 때 안 걸리려고. 이거 모르잖아요.”


또한 그는 “10년에 한 번 꼴로 여자감독이 나옵니다. 누군가 믿고 시작하지 않으면 도서관에 여성할당제 책 한 권만 남기고 이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이젠 테이블이 아닌 결과물을 갖고 말해야 해요.” 라며 시작이 있어야만 변화도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말했다.


한편 성평등을 실현한다는 관점에서는 여성할당제 같은 장기적인 조치도 필요하지만, 실제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의 조치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체육시민연대의 이경렬 씨는 조재범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극적인 경우가 아니었다면 절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체육계는 오랫동안 성폭력 사건들에 대한 은폐가 가능한 곳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동시에 이를 방조하고 묵인한 사람들에 대한 패널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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