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천지원전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취소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및 조기 시행을 촉구했다.
이 법률안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이 취소된 지역이 급증하면서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취소된 경우 이해관계인과 지역 주민의 생활을 재건, 피해 보상을 위한 것으로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 경기도 광명 을)이 지난달 8일 대표 발의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민의의 대표기관으로서 탈원전 정책의 공론화를 위한 국민 투표를 입법화해 다수의 국민이 수용하는,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밝혔다.
경북 영덕군에는 2015년 7월 합계 출력 1500MW인 천지 1, 2호기의 건설이 예정됐었으나 2017년 7월 환경영향평가가 중단된 뒤 같은 해 10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천지 원전 건설이 취소됐다.
이에 주민들은 천지원전 예정지 토지를 구입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5월 대구지법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이를 각하했다.
한편, 같은 자리에서 조혜선 천지원전비상대책위원장은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 반대를 주장해온 주민을 시세차익을 노린 외지 투자자로 매도했다"며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사장을 허위사실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천지 1ㆍ2호기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폐지된 가운데 신고리 5·6호기 등 총 6기의 신규 원전 계획이 취소되면서 이에 따른 지원 요구가 한수원 사장에 대한 고소로 이어지는 등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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