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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2 16:53:38
  • 수정 2018-11-23 15: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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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채용비리 국정조사 여야 설전 <사진 = 국회>

【미디어내일 정국진 객원기자】 여야가 전날(21일) 5당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한 가운데,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강원랜드 사항이 포함되는 여부를 두고 여야는 설전을 벌였다.


지난 21일 여야는 합의문에서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기로 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12월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합의문 발표 직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채용비리 국정조사는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것에 해당한다”고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 출신 ·현직 의원 7명이 연루된, 2013년 전후 시점에 이루어진 강원랜드 부정채용 의혹이 배제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는 야당의 채용비리 공세가 집중된 서울교통공사 위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뒤따랐다.


정의당은 강원랜드 불포함 가능성에 대해 반발했다. 이정미 대표는 오늘(22일)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채용비리 국정조사 대상에 강원랜드가 포함되는 데에 자유한국당도 동의했다”고 밝혔고, 윤소하 원내대표 역시 “2015년 1월 이후 시기 특정은 사실과 다르다. 한국당이 합의 문건에 끼워 넣을 것을 제안했지만 저희들이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인지 시점이 2016년 이후였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발 물러섰다. 그는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전의 것을 들여다봐야 할 경우와 상황이 나오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면서도, “마냥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의 일을 끄집어내면 여야가 정쟁으로만 흐를 수가 있다. 그래서 2015년 이후 채용 비리로 한정을 지었다”고 2015년 이후의 채용비리에 대한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될 국정조사계획서 문안에 ‘2015년 이후의 채용비리’와 함께, ‘강원랜드 채용비리’ 여부가 포함될지를 두고 여야 간에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국진 객원기자 kukjinje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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