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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 공감, 다만 공천 과정과 비례대표 위상 개선 필요 -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도개혁 관련 공청회' 열려 - "대통령제·연동형 비례대표제 제도적 긴장, 남미정치의 불안정성 재연" 우려도 - "국회의원 정원 지나치게 적어, 60명 가량 증원 필요해"
  • 기사등록 2018-11-15 12:36:36
  • 수정 2018-11-15 17: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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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우진 경북대학교 교수가 진술하고 있다. <사진 = 김형중 기자>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14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제도 개혁' 관련 공청회는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확인해가는 과정이었다. 이날 공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학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선관위에서도 제안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이다.


먼저 강우진 경북대 교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정부 형태와는 상당한 긴장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지적은 이미 2017년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 용역을 통해 임혁백 고려대학교 교수가 제기한 바 있기도 하다.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1인 2표제를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비슷하지만 정당별 의석수를 비례대표선거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 뒤 이 의석을 지역구 당선자에게 먼저 배정하고 남은 의석을 비례대표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즉 의석수가 300명이고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이 10%이면 30석의 의석을 배분 받아 이를 지역구 당선자에게 먼저 배정하고 남은 의석을 비례대표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이때 지역구 당선자 수가 배분 받은 의석수보다 많은 경우(예: 40석)에는 그만큼의 초과 의석(예 : 10석)이 발생하게 된다.


강 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실시했던 나라들의 경험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제도적 예측과는 다른 상충되는 정치적 결과를 낳았다"라고 지적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인 '비례성의 증대'도 정당간 담합에 의해 얼마든지 훼손될 수 있으며 알바니아가 이러한 문제로 전통적 비례대표제로 회귀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특히 정당과 지지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투표 선택을 집단적으로 왜곡하게 되면 원내 정당이 급증하면서 남미정치에서 드러났듯 분절화된(fragmanted) 정당 체제로 인해 정치적 불안정성이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현재의 지역구 중심의 의석 결정구조에서 벗어나 비례의석 비율을 높일 것과 국회의원 정원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국회의원이 대표하는 의원 수를 기준으로 하면 제헌의회를 기준으로는 538명, 6공화국 첫 총선거를 기준으로 하면 372명이 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 박상훈 정치발전소학교장이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형중 기자>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제도의 효과를 선용하려면 정당 발전이 병행되어야 한다"면서 "정당들은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시민적 동의를 요청하면서 '좋은 정당 만들기' 내지 '제대로 된 정당정치 만들기'로 값하겠다는 공약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정 정도 의석수를 늘려 비례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강원택 교수와 마찬가지로 인구수 대비 의원수가 매우 적은 편에 속하고 비례의석 규모 역시 '혼합형 선거제도' 국가 가운데 가장 낮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유일하게 법학을 전공한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선거제도의 혁명적 개혁이라고 규정하고 "여야 간 정치적 합의를 통해 도입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2017년 5월 문재인대통령이 5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면 분권형 정부형태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권력구조 개편과 연계해 "빅딜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전망햇다.


이어 장 교수는 "헌법의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 선거 공영제의 실질화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아울러 2017년 헌법재판소의 온라인 선거운동이 합헌 판정에 따라 콘텐츠 제작 등 온라인 선거운동에 대한 규범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 "정부가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프랑스처럼 언론매체들이 협력해 팩트체크를 강화하는 방식에 대해 입법적, 재정적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종갑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초과의석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한 보완책으로 중선거구제의 도입을 제안했다. 초과의석은 정당 지지율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김 조사관은 "지역구 의석을 선거구 확대를 통해 분산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이 같이 제안했다. 김조사관은 ▲ 인구편중을 고려한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점, ▲ 선거구 확대시 발생 가능한 대표성의 문제, 계파 갈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나 2인 선거구제는 의석독점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 ▲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 점유율이 높은 정당에 불리한 제도인 만큼 중선거구제 방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때 지역구 의석 점유율이 높은 정당의 손실이 보전 가능한 수준으로 비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참고사항으로 제시했다,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 = 김형중 기자>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정개특위 위원들은 대체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습이었다. 천정배(민주평화당, 광주 서구 을)은 "국민유권자 중에서 자기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람이 과반수도 못 된다"면서 "민주적으로 있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반드시 이번에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원해영 의원(민주당, 경기 부천시 오정구)는 "선거제도 개혁은 여전히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렵겠습니다만은 개헌과 더불어 30년 이래 가장 좋은 환경을 맞이하고 있지 않나 싶다"라면서 "이런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도는 기성 정치세력, 양대 정치세력 간에도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지적하고 "우리가 비례성, 등가성을 높임으로써 싹쓸이를 없애자"고 제안하고 "민심 그대로의 선거개혁을 하면 폭망도 없다 하는 것을 쉽고 설득력 있게 근거 있게 우리가 논의해 나가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 = 김형중 기자>


김성식 의원(바른미래당, 서울 관악구 갑)은 "괜찮은 분일수록 지역구에서 낙선이 되어도 당선
가능성을 열어줘야 한다"라면서 각 정당이 자기 취약한 지역에서도 최대한 좋은 인물을 발굴해서
우리 정당 전체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석패율제(소선거구제 선거의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의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의 제안에 대해 강우진, 강원택교수도 공감을 표하며 각기 석패율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에 수반되는 중복입후보제를 제시했다.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은 "공천 과정의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근본적으로 지금 유럽의 OECD 국가 35개 중에 25개 국가가 전 의석을 다 비례제로 선출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비례제의 취지가 단순히 소수대표를 위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배려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고 국민적 어젠다를 대표하기 위해서 보완하는 그런 관점에서 비례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 = 김형중 기자>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역시 "정치가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비례대표제인데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해 놓으면 저는 100명이 돼도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감을 표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그 당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지역구 국회의원과 다른 어떤 국가적 의제에 집중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느냐, 그러면 또 그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사실 공천 때문에 비례대표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도 많다"라고 밝혔다.

공천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문제는 이날 학계와 정개특위 위원을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된 비례대표의원 확대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의 가장 큰 선결 과제였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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