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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가족과 친인척의 존재 자체가 채용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없어' - '공직자 부모 백 취업 방지법' 발의 계획 기자회견서 이같이 밝혀 -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직업과 관련된 규정 필요 - 아울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입법 촉구
  • 기사등록 2018-10-26 11:19:47
  • 수정 2018-10-28 21: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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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김형중 기자>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가족과 친인척의 존재 자체가 채용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6일 오전 정론관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계획을 밝히며 최근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채용 문제와 관련, 마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나 정규직 전환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문제인 것처럼, 일부에서 호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가족과 친인척 관계가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작용하여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바뀌었을 때만 채용 부정이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아울러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께서 배우자 혹은 부모의 힘이 자녀들의 채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정의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강원랜드를 포함해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누구보다 바로 국회와 공직자들부터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등록 의무자의 등록대상에 배우자 및 직계 ·비속의 직업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자 한다"고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강원랜드를 비롯해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채용 비리를 막고, 청년들이 외모나 출신 지역 등 차별로 인해 취업에 좌절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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