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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15 18:40:28
  • 수정 2019-08-07 19: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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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궁찾사 국민소송단`의 법률 대리인 이정렬 변호사는 직무유기 등의 사유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 = 이영렬 변호사>



【미디어 내일엔 남상오 기자】지난 12일 궁찾사 국민소송단의 법률대리인 이정렬 변호사(법무법인 동안)는 '혜경궁 김씨 사건' 수사를 맡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직무유기'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일명 '혜경궁 김씨' 사건은 트위터 계정(@08__hkkim)이 트위터에 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속적으로 음해, 비하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 공분을 불러 일으켰고, '혜경궁 김씨 계정주가 누구냐'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4월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갑)은 '@08__hkkim (일명:혜경궁김씨)'를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패륜적 막말'과 '전해철 의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등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해 선관위에 조사의뢰 했고, 선관위는 경찰에 이첩했다.


인터넷상에서도 '궁찾사 국민소송단이 결성'되어, 지난 6월 11일에 1차로 1,432명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김혜경외 1인을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이어 6월 13일 2차소송단 1, 813명이 모여, 총 3,245명이 국민소송단에 참여 했다. 6월 2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고, 이후, 수사는 답보상태였다.


이에 '궁찾사'는 '혜경궁 김씨 수사촉구' 시위 및 1인집회를 이어 나갔다. (본지보도 2018. 9. 16 / 2018/ 10. 7자) 지난 10월 6일 1인 시위에서 만난 '궁찾사 국민소송단' 운영진은 "왜 고발인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렇게 느린지 모르겠다"며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 더이상 진실에서 물러설 수 없기에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며 고발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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