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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민병두 의원실 전 비서관 특혜 채용, 민병두의원 고발할 것" - 민병두 의원 정무위원장 사퇴 촉구 - 금융위원장 "입법, 예산 문제 국회 협조 위해 채용" 시인 - 민 의원,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 발의'하고 비서관 피감기관에 채용 시켜
  • 기사등록 2018-10-12 14:35:49
  • 수정 2018-10-12 14: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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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 자유한국당 정무위원들이 "민병두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 을)을 제3자 뇌물수수혐의로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 = 김형중 기자)



위원들은 민병두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노태석 전 비서관이 올해 2월 금융위원회 4급 정책자문관으로 특채 됐으며 이를 위해 금융위가 정책전문관 직위를 신설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11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노태석 씨가 민병두의원실 비서관이란 사실을 알고 채용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입법, 예산문제 등에서 국회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노 씨를 채용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민의원의 행태는 삼권분립의 원칙하에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맹비난했다.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민 의원이 자신의 비서관을 피감기관에 채용시킨 '내로남불'이 가증스럽다고 일갈했다.


이어서 제3자뇌물수수, 업무방해, 직권남용죄를 구성한다며 민 의원을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시)의 비서관 채용 비리 사건과 같은 사건이라면서 권 의원은 강원랜드가 소관상임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속기소 된 만큼 직무 관련성이 직접적으로 인정되는 민 의원은 당연히 구속 사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법에 따르면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면서 "10일 금융위 국감에서 민의원이 이 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국정감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뒤 민 의원의 정무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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